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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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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한다)의 월 한도액은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2.24, 2010.3.19>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2.24,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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