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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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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