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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라 한다)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재활용신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 반입 금지 등 가축분뇨 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3.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처리금지명령을 받은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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