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라 한다)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④재활용신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 반입 금지 등 가축분뇨 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3.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처리금지명령을 받은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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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가축분뇨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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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 조문 인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조문 인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조문 인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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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에서 ‘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하고(제2조 제4호),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가축분뇨법은 액비 살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골프장 등 ‘액비 살포지’를 확보하여야 한다(제12조의2 제2항).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7조 제1항 제5호).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신고한 재활용신고자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27조 제1항, 제50조 제11호). 이와 같이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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