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교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5.12.30>
②교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21.1.5, 2025.12.30>
1.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학과와 과정의 설치ㆍ폐지
3.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학적 및 수업 관리
6.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7.삭제<2025.12.30>
8.삭제<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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