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교무처)
①교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5.12.30>
②교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21.1.5, 2025.12.30>
1.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학과와 과정의 설치ㆍ폐지
3.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학적 및 수업 관리
6.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7.삭제 <2025.12.30>
8.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