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교무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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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5.12.30>
②교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21.1.5, 2025.12.30>
1.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학과와 과정의 설치ㆍ폐지
3.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학적 및 수업 관리
6.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7.삭제<2025.12.30>
8.삭제<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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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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