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기획연수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6.9.27, 2021.1.5, 2021.9.24, 2024.2.6>
1.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평가
2.조직관리ㆍ혁신ㆍ감사에 관한 사항
3.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4.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예산ㆍ회계 및 결산
6.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 방호ㆍ시설관리
7.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8.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9.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
10.전시업무 및 문화행사
11.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등 사서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ㆍ추진
13.신기술 기반 도서관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연구ㆍ기획
14.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5.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16.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ㆍ운영
17.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19.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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