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기획연수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획연수부도서관디지털도서관기획연수부장구축ㆍ운영정보화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조직관리ㆍ혁신ㆍ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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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6.9.27, 2021.1.5, 2021.9.24, 2024.2.6>
1.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평가
2.조직관리ㆍ혁신ㆍ감사에 관한 사항
3.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4.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예산ㆍ회계 및 결산
6.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 방호ㆍ시설관리
7.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8.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9.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
10.전시업무 및 문화행사
11.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등 사서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ㆍ추진
13.신기술 기반 도서관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연구ㆍ기획
14.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5.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16.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ㆍ운영
17.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19.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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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21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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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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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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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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