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어문연구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어문연구실한국수어한국어점자문자언어와어문연구실장한국수화언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2.17, 2016.9.27, 2024.12.31>
1.국어ㆍ언어(한국수화언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문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 관련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언어와 문자에 관한 조사ㆍ 연구
3.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4.국어,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5.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6.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7.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8.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9.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0.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1.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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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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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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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