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어문연구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어문연구실한국수어한국어점자문자언어와어문연구실장한국수화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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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2.17, 2016.9.27, 2024.12.31>
1.국어ㆍ언어(한국수화언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문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 관련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언어와 문자에 관한 조사ㆍ 연구
3.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4.국어,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5.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6.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7.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8.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9.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0.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1.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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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21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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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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