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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 어문연구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어문연구실)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2.17, 2016.9.27, 2024.12.31>
1.국어ㆍ언어(한국수화언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문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 관련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언어와 문자에 관한 조사ㆍ 연구
3.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4.국어,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5.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6.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7.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8.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9.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0.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1.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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