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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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를 수집ㆍ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ㆍ홍보ㆍ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를 수집ㆍ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ㆍ홍보ㆍ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5.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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