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문화미디어산업실ㆍ종무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3.3.23, 2013.12.11, 2014.2.17, 2014.10.23, 2016.4.4, 2017.9.4, 2018.8.21, 2024.2.6, 2025.12.30>
③제2차관은 국민소통실ㆍ관광정책실 및 체육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2.2.1, 2013.3.23, 2014.10.23, 2015.1.6, 2015.7.13, 2016.4.4, 2017.9.4, 2018.8.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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