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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의2조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7.26, 2023.12.29, 2025.12.30>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
3.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전시 콘텐츠 개발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9.24, 2022.7.26, 2025.12.30>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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