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문화예술정책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예술정책실국어기본법진흥수립ㆍ조정종합계획육성ㆍ지원정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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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7.9.4, 2020.12.22>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2026.2.19>
1.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ㆍ민족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인문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한국학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3.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정신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5.한국학, 민족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지원
6.문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7.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8.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9.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10의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1.「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12.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13.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14.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ㆍ홍보
15.어문, 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및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국가유산청에 관한 사항
17.삭제 <2024.2.6>
18.삭제 <2024.2.6>
19.삭제 <2024.2.6>
20.삭제 <2024.2.6>
21.삭제 <2024.2.6>
22.삭제 <2024.2.6>
23.삭제 <2024.2.6>
24.삭제 <2024.2.6>
25.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6.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ㆍ평가
27.예술인의 복지증진
28.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29.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30.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31.문화예술 창작ㆍ기획ㆍ경영ㆍ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32.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33.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34.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34의2. 미술 진흥에 관한 사항

35.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36.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7.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8.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39.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40.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41.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2.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43.지역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4.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45.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
46.생활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47.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8.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9.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50.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51.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 육성ㆍ지원
52.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및 지원
53.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54.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5.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56.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57.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
삭제 <2020.12.22>
삭제 <2020.12.22>
삭제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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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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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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