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정홍보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신설 2015.3.23>
②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문화미디어산업실ㆍ종무실ㆍ국민소통실ㆍ관광정책실 및 체육국을 둔다. <개정 2013.12.11, 2014.2.17, 2014.10.23, 2015.1.6, 2015.3.23, 2015.7.13, 2016.4.4, 2017.9.4, 2018.8.21, 2024.2.6, 2025.12.30>
③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을 둔다. <개정 20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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