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교육문화교류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②교육문화교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2025.12.30>
1.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3.삭제<2012.9.5>
4.삭제<2017.9.4>
5.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의 특별전 기획ㆍ전시
8.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9.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1.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
12.도서실의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