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교육문화교류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교육문화교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교육문화교류실박물관교육문화교류실장종합계획고위공무원단연구직공무원홍보ㆍ마케팅교육프로그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교육문화교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2025.12.30>
1.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3.삭제 <2012.9.5>
4.삭제 <2017.9.4>
5.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의 특별전 기획ㆍ전시
8.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9.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1.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
12.도서실의 운영ㆍ관리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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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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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교육문화교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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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