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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4조 · 한시정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한시정원)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개정 2023.12.29, 2024.2.6, 2025.12.30>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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