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4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개정 2023.12.29, 2024.2.6, 2025.12.30>
②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③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④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⑤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및 저작권 보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6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6.6.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시정원표
1. 제7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총계 | 1 일반직 계 | 1 5급 이하 | 1 2. 제7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6월 30일) 총계 | 3 일반직 계 | 3 4급 또는 5급 이하 | 3 3. 제74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월 31일) 총계…
제7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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