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차관보)
①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4.4>
1.언론 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의2. 삭제 <2024.2.6>
2.그 밖에 장관 및 제2차관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제5조의2(차관보)
1의2. 삭제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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