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체육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체육국진흥육성ㆍ지원국장장애인스포츠산업장기ㆍ단기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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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2>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1, 2023.7.7>
1.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4.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
5.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6.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7.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
8.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9.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ㆍ지원
10.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11.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12.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ㆍ이용의 활성화
13.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14.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
15.국가 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16.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
17.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8.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19.스포츠유산(遺産)에 관한 사항
삭제 <2020.12.22>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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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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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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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