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체육국)
①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2>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1, 2023.7.7>
1.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4.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
5.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6.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7.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
8.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9.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ㆍ지원
10.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11.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12.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ㆍ이용의 활성화
13.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14.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
15.국가 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16.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
17.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8.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19.스포츠유산(遺産)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