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사무국)
①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직제ㆍ정원ㆍ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관리
2.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관리
4.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5.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ㆍ시설물 유지
6.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