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직제ㆍ정원ㆍ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관리
2.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관리
4.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5.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ㆍ시설물 유지
6.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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