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①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3.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예산ㆍ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5.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의 방호와 재난관리
6.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7.전속단체 운영 및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8.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9.국악의 진흥ㆍ보급 및 국내외 교류협력
10.국악원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1.삭제 <2014.8.27>
12.무대 음향ㆍ조명ㆍ영상ㆍ기계시설 및 무대 의상ㆍ소품ㆍ장치ㆍ악기의 관리 운영
13.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