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민소통실)
①국민소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18.5.29, 2020.12.22, 2025.12.30>
②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5.29, 2020.12.22, 2025.12.30>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국정홍보 총괄
2.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3.각 중앙행정기관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4.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5.삭제 <2024.2.6>
6.삭제 <2015.1.6>
7.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8.정부 주요정책 광고 및 지원
9.정책홍보 관련 세대별ㆍ계층별 소통 촉진에 관한 사항
10.국정과제 관련 심포지엄ㆍ설명회 등에 관한 사항
11.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의 홍보협력에 관한 사항
12.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언론보도 수집 및 분석
14.정책보도 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15.각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대응실적 관리
16.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 협력
17.정책홍보 총괄ㆍ조정 및 효과 분석
18.분야별 정책홍보협의체 운영
19.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홍보 협력
20.정부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21.정부행사 취재ㆍ보도활동 지원
22.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23.국정현안별 홍보 및 이슈 관리
24.정책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25.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26.국정홍보ㆍ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ㆍ관리
27.국정현안 자료집 등 발간
28.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부처 온라인 홍보 지원
30.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31.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뉴미디어홍보지원
32.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반 온라인 여론분석 및 대응
33.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운영
34.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인터넷 홍보 지원
35.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이하 이 항에서 "국가홍보"라 한다) 총괄
36.국가홍보 관련 정부ㆍ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7.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38.국가홍보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39.「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다국어 포털사이트 운영 및 국가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40.온라인을 통한 국가홍보전략 수립ㆍ시행
41.해외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홍보 협력 및 취재 지원
4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홍보 협력 및 지원
43.국가홍보를 위한 외국 언론인 등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44.정상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에 대한 언론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45.한국 관련 해외언론 보도 및 국제이슈에 관한 해외자료 수집ㆍ분석
46.해외언론 보도 분석 자료의 활용 및 범부처 지원
47.해외언론 보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삭제 <2020.12.22>
⑤삭제 <2020.12.22>
⑥삭제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