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 (지식정보관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지식정보관리부도서관자료지식정보관리부장도서관제도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구입ㆍ구독ㆍ수집ㆍ분류국제표준자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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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1.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도서관자료의 납본과 구입ㆍ구독ㆍ수집ㆍ분류 및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3.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ㆍ발간 및 보급
4.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5.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의 운영
6.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7.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ㆍ운영
8.서고자료의 관리
9.고문헌 및 근대자료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解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0.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11.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12.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13.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의 운영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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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21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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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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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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