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①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1.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도서관자료의 납본과 구입ㆍ구독ㆍ수집ㆍ분류 및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3.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ㆍ발간 및 보급
4.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5.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의 운영
6.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7.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ㆍ운영
8.서고자료의 관리
9.고문헌 및 근대자료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解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0.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11.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12.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13.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