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12.11, 2021.1.5>
1.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4.문화체육관광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5.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9.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10.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1.자금의 운용ㆍ회계
12.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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