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2018.3.30, 2020.12.22, 2023.8.30>
②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7.13, 2024.2.6>
③삭제 <2010.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1,763 정무직 계 | 1 국립중앙박물관장(차관급) | 1 특정직 계 | 325 총장 | 1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156 조교 | 16 교장 | 2 교감 | 4 교사 | 146 일반직 계 | 1,437 고위공무원단 |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
제7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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