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의2 (기획연수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2.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3.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4.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5.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6.공공기관 및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7.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8.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9.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10.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12.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3.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14.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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