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 (전속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②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