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11(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의11조 · 하부조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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