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관광정책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광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관광정책실관광활성화육성실장개발ㆍ육성외래관광객관광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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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광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2025.12.30>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26, 2025.12.30>
1.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관광 정보화 및 통계
3.남북관광 교류 및 협력
4.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5.국내여행 활성화
6.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
7.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ㆍ육성
9.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 및 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10.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12.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교통, 비자협력에 관한 사항
13.국제 관광 행사 및 한국관광의 해외광고에 관한 사항
14.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15.국민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16.여행업의 육성
17.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
18.외국인 대상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19.관광특구의 개발ㆍ육성
20.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21.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22.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3.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테마파크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 등의 육성
24.카지노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의 육성
25.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
26.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27.관광지, 관광단지의 개발ㆍ육성
28.관광 중심 기업도시 개발ㆍ육성
29.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30.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삭제 <2020.12.22>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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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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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광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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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