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종무실)
①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3.23>
②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5.3.23>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종교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3.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4.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5.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
④삭제 <201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