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종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종무실실장종교단체ㆍ법인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조사ㆍ연구보존ㆍ관리종무행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3.23>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5.3.23>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종교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3.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4.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5.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
삭제 <2015.3.23>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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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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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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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