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종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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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3.23>
②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5.3.23>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종교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3.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4.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5.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
④삭제 <20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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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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