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기획처)
①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학교발전계획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법령ㆍ예규ㆍ통계자료의 관리
3.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사항
4.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
5.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6.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
제27조(기획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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