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학예연구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1.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3.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4.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5.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환경관리 및 기법조사ㆍ모조ㆍ복제
6.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7.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8.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製圖) 및 촬영
9.제7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10.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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