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학예연구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학예연구실유물자료학예연구실장국가유산과관리와분야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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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1.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3.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4.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5.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환경관리 및 기법조사ㆍ모조ㆍ복제
6.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7.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8.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製圖) 및 촬영
9.제7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10.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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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21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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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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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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