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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 ·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국악연구실)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1.국악의 조사 및 수집
2.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3.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4.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5.국악자료의 관리 및 제공
6.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7.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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