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 (국악연구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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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1.국악의 조사 및 수집
2.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3.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4.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5.국악자료의 관리 및 제공
6.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7.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2. 조문 관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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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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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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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