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 (행정운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2025.12.30>
②행정운영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2025.12.30>
1.보안 및 관인 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5.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6.삭제<2019.5.7>
7.예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9.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10.삭제<2020.12.22>
11.소속 박물관의 건축ㆍ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12.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14.자원봉사자 양성교육ㆍ운영
15.박물관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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