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의3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안전인증의 취소 등안전인증산업통상부장관제40의3조실외이동로봇산업통상부령취소하거나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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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한 경우
3.부적합한 실외이동로봇을 생산한 경우로서 보행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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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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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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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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