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결혼 및 가족제도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실태조사결혼생활실태피해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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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1.결혼중개업의 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
2.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의 국적, 성별, 나이, 학력,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혼인기간, 혼인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등 결혼생활의 실태에 관한 사항
4.피해 발생원인, 피해유형 및 피해구제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결혼 및 가족제도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14,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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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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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결혼 및 가족제도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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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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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제3조 · 변경신고제4조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제5조 · 변경등록제6조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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