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결혼중개업체의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결혼중개업체의 공시도로명주소법결혼중개업체홈페이지대표자인터넷성명도로명주소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결혼중개업체 공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18.6.14, 2021.1.8, 2025.9.30>
1.결혼중개업체의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상호명
나.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다.신고일 또는 등록일
라.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마.전화번호
바.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영업, 폐업 또는 휴업 여부
2.결혼중개업체의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처분일자
나.처분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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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혼중개업체의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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