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2조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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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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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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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