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법 제16조의3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이하 "위치추적 관제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피해자 등 특정인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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