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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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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해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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