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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부착명령 청구 사실의 통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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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부착명령 청구 사실의 통보) 검사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라 출소자등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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