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3조 ·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13(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등)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23조의11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법 제31조의6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스토킹범죄의 동기ㆍ내용 및 수법
2.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성명 및 연락처
3.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성명 및 연락처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것을 안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