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16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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