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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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피부착자에 대한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피부착자에 대한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려는 경우 검사에게 피부착자에 대한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 청구 또는 신청은 피부착자의 인적사항, 수신자료 제공기관, 청구ㆍ신청 사유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6까지에서 같다)에게 관할 법원의 허가서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4.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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