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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4조 ·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4(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 허가 신청 및 청구 현황,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사실을 적은 대장을 3년간 소속 기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게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사실을 적은 대장과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검사가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허가 신청을 기각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5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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