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은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의 조사(이하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라 한다)를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죄명
4.전체 형명 및 형기
5.최초 형기 및 최종 형기의 기산일
6.최종 형기종료일
7.처우등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른 처우등급 중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구분한 처우등급을 말한다) 및 재범위험에 관한 사항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를 하거나,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가석방 예정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 등을 위한 가석방 예정자 면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⑥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의 내용에는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경력, 범죄내용 및 직업, 경제력, 생활환경 등 개별적 특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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