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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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0.7.12, 2013.5.31, 2024.1.9>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조사를 위해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 국립법무병원장(이하 "수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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