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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전자장치의 일시 분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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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전자장치의 일시 분리)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치료, 전자장치의 교체, 그 밖에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부착자의 신체 또는 주거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분리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일시 분리 사실을 대장에 적고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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