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결정의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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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결정서 등본을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면서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결정서 등본을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면서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서를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수용기관의 장(보호감호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6.11.29>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될 가석방예정자,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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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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