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18.2.13, 2020.8.5>
1.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2.재택(在宅) 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3.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