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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부착명령 결정의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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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부착명령 결정의 통지)

법원은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8호에 따라 출소자등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그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수용시설의 장은 부착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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