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조문 요약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심사위원회부착명령임시해제의견보호관찰관전문가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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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5.31, 2020.8.5>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부착명령 임시해제 결정이 있으면 결정서에 기재된 임시해제일에 전자장치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0.8.5>
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2. 조문 관계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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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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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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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