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6(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보석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재판을 위해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6(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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