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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수신자료의 사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 및 법 제16조의3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이하 "위치추적 관제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8.6.12, 2021.9.14, 2024.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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